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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199 · 제22대 · 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가 늘고 있어 피해자 재산 보호와 불법재산 은닉 차단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거래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어 그 외에는 불법재산 이전을 막을 수단이 없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불법재산이 송금·이체·이전된 계좌등, 그리고 그 계좌등으로부터 불법재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등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에 더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인 계정도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급정지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명의인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5. 수사기관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명의인에 대한 통지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종사자가 지급정지 사실을 누설하면 처벌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계좌 거래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등으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지급정지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해당 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 요구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급정지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급정지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해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급정지 해제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명의인이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거나, 해당 계좌등이 불법재산 수수나 은닉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소명되면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 현행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 조치 의무와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급정지 사실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8발의·제출
  2.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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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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