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5939 · 제22대 · 법률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녹색국채를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발행ㆍ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72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1-09발의·제출
- 2026-01-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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