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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05 · 제22대 · 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유실·유기동물과 봉사동물 등 공익적 진료를 맡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형 수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익적 동물진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동물병원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유실·유기동물 진료, 봉사동물 진료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진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인력 교육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동물병원의 시설·장비 확충과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공공동물병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5.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적 진료행위에 대한 공익형 수가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장비 확충과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에 대한 수가 제도가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의 진료에 적용하는 공익형 수가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공동물병원의 지정 취소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동물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보조금 환수 규정이 마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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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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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8발의·제출
  2.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2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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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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