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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981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졸업을 유예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탐색,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학위취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이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사운영에 있어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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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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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2발의·제출
  2. ✓2026-0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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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진선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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