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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97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거인 통계 인터넷 공고, 투표용지 수량 기준 마련, 개표 시 투표용지 매수 공표, 선거관리 물건 6개월 보관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선거 관리 과정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용지 및 투표지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제기되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용기·포장재·봉인 등이 법정 보관대상이 아니어서 폐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읍·면·동별 선거인수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투표용지 수량을 정하며, 작성수량과 투표소별 배부수량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3.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할 때 투표구별 투표용지 수령매수, 교부매수 및 잔여매수를 함께 공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4.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의 작성·송부·보관·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용기·포장재·봉인 등 관리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며, 선거쟁송이 있으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인 통계를 공개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읍·면·동별 선거인수 및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 현행

    투표용지의 수량 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투표용지 수량을 정하며,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 현행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할 때 투표용지 수령매수, 교부매수, 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할 때 투표구별 투표용지 수령매수, 교부매수 및 잔여매수를 함께 공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현행

    투표용지·투표지 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용기·포장재·봉인 등을 보관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용기·포장재·봉인 등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고, 선거쟁송이 제기되거나 계속되면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28발의·제출
  2.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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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상휘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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