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무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무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해임 및 결격사유 관련 조문(제8조제10호, 제25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에 새 조항이 함께 인용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3조의4는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의 감사 및 기관장 해임 건의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공기관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53조의4제1항 신설
- 현행
기관장의 해임은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른 비위행위를 사유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3조의4제2항 신설
- 현행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해임 절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8발의·제출
-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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