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에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제51조제4항 후단 신설
온라인 방식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농협과 협의한 후 전산조직을 이용해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등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식 실시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 관리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며, 투표 및 개표 방식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과 협의 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8발의·제출
-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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