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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988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시행한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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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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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3발의·제출
  2. ✓2026-0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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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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