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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998 · 제22대 · 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교도관 대상 폭행ㆍ폭언ㆍ모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부 시설에서는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교도관이 직무수행 중 공격을 받아 골절ㆍ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교정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교정시설 운영 및 교도관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교도관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나 폭행ㆍ폭언ㆍ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충분치 않은 실정임. 또한 교도관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ㆍ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가 차원의 법률지원 근거가 미비해 교정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교정공무원이 법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며,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공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현장에서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교정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교정시설의 질서와 교도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교도관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필요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직무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등).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1-13발의·제출
  2. 2026-01-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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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2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재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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