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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02 · 제22대 · 법률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8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군무원에게 항공안전법상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민간항공기가 일부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국방부장관 관할 공역을 사용함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가 민간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과 동등한 자격증명 체계를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또한 군 비행기·회전익항공기 조종사의 전역 후 비행시간 인정에 관한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군 조종사 자격부여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항공교통관제사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정의를 「항공안전법」 조항을 인용하여 새로 추가합니다.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관제 업무를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과 해당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아야 하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3.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군용항공기 중 비행기·회전익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려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조종사 자격을 부여받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종사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과 해당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련 규정만 있으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현행

    군 조종사 자격부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군용항공기 중 비행기·회전익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려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조종사 자격을 부여받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 현행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등에 대해 제6조제5항을 인용합니다.

    개정안

    인용 조문이 제7항으로 바뀌어 자격증명 취소 등의 근거 조문 번호가 정리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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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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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8발의·제출
  2.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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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국민의힘1명
  • 김병주대표더불어민주당
  • 유용원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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