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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002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그 학대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도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학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반환 이후 사육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대행위자가 그 행위로 형사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피학대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육계획서 미이행 시 재격리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ㆍ제6항 및 제4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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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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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4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9-02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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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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