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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013 · 제22대 · 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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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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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30정부 이송
  5. ✓2026-05-12공포2161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2.9%
(투표 참여 215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21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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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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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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