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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00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 약 805만 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약 804만 개에 달하여 기업 수 비중 99.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기업 종사자 약 2,341만 명 중 중소기업 종사자 수 약 1,896만 명으로 81.0%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 매출액 추정치 약 7,490조 원 중 중소기업 비중이 3,309조 원으로 약 4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기업 수 기준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며, 일자리 기준으로도 국민 소득의 높은 비중을 책임지는 한편, 매출 기준으로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경제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대표자가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막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로 인하여 승계자 지분율이 하락하여 채권 은행으로부터 대출 회수 통보를 받으며 흑자도산 하거나 생산 기반의 매각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기업 승계 실패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심각한 일자리 소멸이 발생하고 있음. 반면, 기업의 승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경우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전 세계 장수 기업의 41.3%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독일의 경우 상속세 감면 혜택과 산업기술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경제 근간을 이루면서 높은 일자리 비중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국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해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에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원활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중소기업의 승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승계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민법」 상 유류분 적용 특례를 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상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신설하고(안 제30조8의 신설), 승계지원 등록기업 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 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0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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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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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3발의·제출
  2. ✓2026-0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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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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