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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91 · 제22대 · 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위탁선거에서 선거인이 전산조직으로 투표하는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법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선거 등은 선거구역이 넓거나 선거인이 생업에 종사해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참정권 행사가 제약되고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온라인투표 방법을 선거방법에 규정해 투표 편의와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투표 시 선거인의 본인확인은 본인확인기관 제공 방법, 인증서를 통한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3. 온라인투표를 실시하려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해당 위탁단체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며, 선거인이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4. 온라인투표 및 개표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만 합니다.

    개정안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되,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온라인 방식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본인확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온라인투표 및 개표 시 선거인은 본인확인기관 제공 방법,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통한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제69조에 전자투표 및 개표 규정이 있으며, 실시 공고와 통지, 홍보, 절차 규칙 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69조는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제39조로 옮겨 온라인투표 및 개표라는 이름으로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8발의·제출
  2.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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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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