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층 취업난이 지속되고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필요성이 크다는 점,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이행률이 84.6%로 전년보다 상승했고 청년 신규채용이 2만 5천여 명으로 최근 6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효력 기간을 연장합니다.
현행법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효력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바꿉니다.
제안자는 기간 연장으로 청년고용 확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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