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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12 · 제22대 · 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층 취업난이 지속되고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필요성이 크다는 점,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이행률이 84.6%로 전년보다 상승했고 청년 신규채용이 2만 5천여 명으로 최근 6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효력 기간을 연장합니다.

  2. 현행법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효력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바꿉니다.

  3. 제안자는 기간 연장으로 청년고용 확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9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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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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