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을 통합·이전하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12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심지 군사시설 통합·이전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전지역이 안전 우려, 개발 제약, 생활환경 변화 등의 부담을 떠안게 되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원사업의 근거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기부 및 양여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시행자는 새로 설치한 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에 대해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전지역의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하여야 합니다.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새로 설치하는 국방·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은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새로 설치한 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고, 이때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지원사업의 종류, 절차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기부 및 양여 방식의 이전사업 절차만 규정되어 있고, 이전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시행자는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에 대해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전에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처리가 적용됩니다.
개정안「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새로 설치하는 국방·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방부장관은 원활한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시·군·구에 양여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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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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