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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036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ㆍ실시되며, 재외선거권자는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여 투표를 포기하는 선거인이 많음에 따라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8조의4제2항, 제218조의5제2항, 제218조의8제2항 신설, 제218조의9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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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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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4발의·제출
  2. ✓2026-01-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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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채현일대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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