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66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설비를 복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면서 중복 투자와 설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동 이용 접속설비를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건설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신설하고,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기준으로 재무능력·기술능력, 사업 수행 가능성, 발전사업자 간 협의 완료 등을 두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거짓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준비기간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등의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사업, 주민참여 사업 등)은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전기설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기사업 인·허가 정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전력수급계획에 대기환경 사전영향 검토 사항을 포함하며,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에 추가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설비를 개별적으로 설치합니다.
개정안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건설하며,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습니다.
- 현행
전기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며, 허가권자는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 현행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해서만 인가를 받습니다.
개정안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별도의 전기설비 접속 우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에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과 제12조의18에 따른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며, 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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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44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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