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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64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와 발전사업자 등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보급의무, 미달 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인증서 가격 변동성 확대와 수급 불균형 등으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설비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합니다.제12조의14

  2.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 보유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준수해야 합니다.제12조의15

  3.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량은 매 5년마다 산정하거나 해제를 검토합니다.제12조의16

  4. 보급목표나 보급의무량에 미달하면 1년 이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미달분은 유예하거나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하여 대체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15, 제12조의17, 제12조의18

  5.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비율을 100분의 80의 범위로 하고,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보급사업에 추가합니다.제26조, 제2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유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경감 범위는 100분의 50으로 유지합니다.

  • 현행

    보급사업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

    산업단지 및 그 입주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보급사업에 추가합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목표관리대상자와 보급의무자가 보급목표 또는 보급의무량을 초과하면 초과분 일부를 이월할 수 있고, 미달하면 미달분 일부를 유예하거나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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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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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04정부 이송
  5. ✓2026-09-15공포2194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7.9%
(투표 참여 173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4.8% · 164표기권 3.5% · 6표반대 1.7%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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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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