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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13 · 제22대 ·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군사시설 이전이 끝난 뒤 보호구역 내 허가 행위를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사시설 이전사업에서 시설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 전까지 연계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사업 기간과 자금조달 부담이 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제약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조건부 협의 동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해, 해당 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보호구역 내 허가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2. 조건을 위반해 이전이 끝나기 전에 허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취소, 행위 중지,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4. 조건부 동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조건부 동의 규정은 시행 이후 협의요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개정안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이전이 완료된 이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3 신설

  • 현행

    조건 위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건을 위반해 이전 완료 전에 허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 허가 취소, 행위 중지,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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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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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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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남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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