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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070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석탄ㆍ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탄소감축 흐름에 동참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대량의 수소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전 전력을 이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임. 이러한 원전 활용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수소특화단지를 말함)에 인접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이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르면 값싼 원전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임. 즉, 현행법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등의 경우만 전력시장외거래, 즉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수소특화단지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는 대규모 전력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 및 탈탄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8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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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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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5발의·제출
  2. ✓2026-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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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형수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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