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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69 · 제22대 · 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철도지하화사업에 인공지반 조성 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위원회 대안으로, 제434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곽규택의원 등 12인과 염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노선 선로 상부에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가됩니다.제2조제4호

  2.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2

  3.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14개 사항은 고시일에 결정·지정 등이 된 것으로 봅니다.제8조의2

  4.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에 추가되고,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5.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영향구역 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개발부담금, 재산세 일부 등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제9조

    개정안

    국유재산을 출자받거나 출자받기로 예정된 자와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제13조제1항

    개정안

    비용부담 규정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현행

    철도지하화특별회계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영향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개발부담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재산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등으로 조성됩니다.

  • 현행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의 사용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제15조

    개정안

    국가철도공단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본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제6조

    개정안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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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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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6본회의 상정
  3. ✓2026-08-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1정부 이송
  5. ✓2026-09-22공포2196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8-26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1.6%
(투표 참여 214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5.8% · 205표기권 4.2% · 9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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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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