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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064 · 제22대 ·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 대한 보고의무 등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전부 이행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63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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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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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5발의·제출
  2. ✓2026-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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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김한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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