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60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안전기술원의 고유사업에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차입금 조달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무인항공 분야가 항공안전기술원의 핵심사업 영역이지만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차입금 조달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에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술연구 및 지원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추가됩니다.
항공안전법 관련 증명·승인·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사업에 제129조제5항과 검사가 포함됩니다.
기술원의 재원이 출연금과 수입금에서 재원으로 바뀌고, 재원에 차입금이 추가됩니다.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술원의 사업에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술연구 및 지원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기술원의 사업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기술원의 재원은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합니다.
개정안기술원의 재원을 출연금과 수입금에 더해 차입금을 포함하는 재원으로 규정합니다.
- 현행
기술원이 자금을 차입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6본회의 상정
- 2026-08-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1정부 이송
- 2026-09-22공포21969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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