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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082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및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함(안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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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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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5발의·제출
  2. ✓2026-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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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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