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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077 · 제22대 · 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조서는 조사관이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녹음ㆍ녹화ㆍ촬영이 모두 금지되어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8항 및 제10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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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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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5발의·제출
  2. ✓2026-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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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최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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