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52 · 제22대 · 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구축, 공제조합 감독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신설 등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공개하고, 공제조합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에는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 항목이 포함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거래기록등을 계약 종료일 또는 해제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임직원은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배주주등에게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는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 등을 거쳐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현행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해임·징계 요구 시 직무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받은 임직원은 그 날부터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 현행
거래기록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안거래기록등을 계약 종료일 또는 해제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고, 그 기간 동안 소비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현행
공제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출자금 규모 미달 등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90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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