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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121 · 제22대 · 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부정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 상향,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핵심 재원이나 기금 수입의 감소와 재원 고갈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공연예술 분야의 수요 확대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금 재원의 취약성은 이러한 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 한정하지 않고 입장권등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적 제재 방안을 도입하며,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의 확충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연 입장권등을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4조의2제1항). 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의2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라.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마.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사.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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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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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6발의·제출
  2. ✓2026-0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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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조국혁신당6명
  • 더불어민주당5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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