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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090 · 제22대 ·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위원회에서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거나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해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또는 위원회 회부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소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을 기각 처리하는 등 합의 원칙을 의도한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함. 최근 판결(2023구합82360)에서도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인용뿐만 아니라 기각이나 각하 등 모든 의결에 적용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찬성이 없는 경우 소위원회의 유효한 의결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이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회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개회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의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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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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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6발의·제출
  2. ✓2026-0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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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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