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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65 · 제22대 · 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전원개발사업자 범위에 「전기사업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3조(전원개발사업자)의 적용 대상에 「전기사업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추가됩니다.

  2. 기존에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던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등이 시행합니다.

    개정안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등이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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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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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04정부 이송
  5. ✓2026-09-15공포2194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0.2%
(투표 참여 180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1.1% · 164표기권 5.0% · 9표반대 3.9% · 7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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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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