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65 · 제22대 · 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전원개발사업자 범위에 「전기사업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3조(전원개발사업자)의 적용 대상에 「전기사업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추가됩니다.
기존에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던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등이 시행합니다.
개정안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등이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4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8-20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60.2%
(투표 참여 180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1.1% · 164표기권 5.0% · 9표반대 3.9% · 7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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