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6105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편결제 시장의 확대로 소비자의 결제 방식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이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그 운영 주체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1-16발의·제출
- 2026-01-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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