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1-16발의·제출
- 2026-01-1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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