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234 · 제22대 ·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빈용기 반환 인프라가 소매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소비자 접근성 향상 등 체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빈용기 재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반환 인프라 설치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회수와 재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사업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 운영 및 인식개선사업이 추가됩니다.
이 반환 인프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제4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반환 인프라 설치·운영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환 인프라 관련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 계획 수립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수, 재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사업에 반환 인프라 운영 및 인식개선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사업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 운영 및 인식개선사업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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