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지도 행위가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추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 보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후단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어 교원이 정당한 지도를 하고도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 수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가 우선 진행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 지도, 안전조치, 질서유지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추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 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안위 내용에 더해,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 지도, 안전조치, 질서유지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 본다는 문장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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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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