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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12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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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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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6발의·제출
  2. ✓2026-0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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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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