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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11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전ㆍ환경보호ㆍ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시설분 중 발전용 원자력ㆍ화력발전에 대해 kWh당 각각 1원과 0.6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ㆍ사회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으며, 원자력ㆍ화력발전은 탄력세가 적용되지 않아 지역의 환경부담 수준이나 재정수요를 세율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세율 수준으로 상향하여 발전원별 환경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원자력ㆍ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탄력세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환경부담이 큰 지역이 조례에 따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환경ㆍ안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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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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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6발의·제출
  2. ✓2026-01-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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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허종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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