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제8조의3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학생 우울·불안·고립감이 심화되고 상담센터 수요는 늘었으나 상당수 대학이 전문 상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합니다.
주요 내용
대학의 장은 학생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상태(마음건강)를 유지·증진하도록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대학의 장은 학생 상담 및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유지·증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제22조에 따른 수업 등에 관한 지원 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위 지원계획, 전문인력 배치, 연계 체계 구축, 수업 등 지원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등교육법에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조의3(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등)을 신설하여 대학의 장의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명시합니다.
- 현행
대학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대학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연계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대학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수업 등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대학의 장이 제22조에 따른 수업 등에 관한 지원 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육부장관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이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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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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