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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089 · 제22대 · 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은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외국문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비문 등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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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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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4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2.9%
(투표 참여 180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8.3% · 177표기권 1.7%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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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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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이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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