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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159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하도록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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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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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9발의·제출
  2. ✓2026-0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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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김원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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