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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138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검토의견 회신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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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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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9발의·제출
  2. ✓2026-0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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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희정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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