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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148 · 제22대 · 법률안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2026년 1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무경찰대의 설치ㆍ운영과 전투 및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에 대한 보상 등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5월 17일 전역을 마지막으로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설치 근거 법률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되,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의무경찰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은 계속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보상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존속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무경찰대의 의무경찰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경찰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무경찰”을「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대의 대원과「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군인에 준하여 급여금을 지급함(안 제3조). 라. 의무경찰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함(안 제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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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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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9발의·제출
  2. ✓2026-0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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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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