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79 · 제22대 · 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뇌혈관질환 연구·조사통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함께 수행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진료협력체계를 새로 두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연구사업에 진단 연구를 추가하며, 센터 지정·취소 등을 정비하고,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서 심혈관질환이 심장혈관질환으로 바뀌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함께 수행하며, 연구사업에는 진단 연구가 포함됩니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이 5년으로 정해지고, 사업 미이행 또는 지도·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 지정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진료권별로 지정하며, 중등증·응급 환자 중심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새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일부 조항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고,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중개·임상 연구를 포함합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하며, 예방·진단·치료·재활을 위한 중개·임상 연구를 포함합니다.
- 현행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시행합니다.
- 현행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과 시정명령,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정 기간은 5년이며, 사업 미이행이나 지도·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함께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개정안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진료권별로 지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 중에서 진료권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 조문(제13조의2)을 둡니다.
- 현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35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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