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53 · 제22대 · 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량에 관한 법률 대안은 산업계량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상거래용·증명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산업에서 정밀 측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의 유통 확대와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 미달 사례를 들어 사후관리와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산업계량'의 정의를 신설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정기준 연구·보급,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계량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근거를 둡니다.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해야 하며, 표시 정정 요구와 벌칙·과태료 규정을 둡니다.
정량표시상품은 실제 내용량의 평균이 표시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전담기관 지정과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합니다.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기의 교정 절을 삭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량표시상품의 정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실제 내용량의 평균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 현행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관한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 현행
계량기 검정이나 재검정은 모든 계량기에 대해 일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해 형식승인·검정·재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계량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는 형식승인·검정을 면제하거나, 재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산업계량에 관한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계량'을 정의하고, 교정기준 연구·보급,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사업 추진과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둡니다.
- 현행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 지정 규정이 없고, 측정기기의 교정 절은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측정기기의 교정 절은 삭제하고 자율교정 측정기기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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