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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150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6년 1월 1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거 물품 수출 중심의 해외시장 진출과 달리,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및 기술 수출이 증가하는 등 국제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각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 중소기업이 마주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근거는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으며, 단편적 지원수단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전략적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여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수요자 편의 확대 및 지원사업 간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해 일원화된 추진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해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정책의 범부처 총괄 기능과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수출ㆍ해외진출ㆍ국제화’ 정의 마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1)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수출ㆍ해외진출ㆍ국제화’를 정의함으로써, 용역 등 물품 외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강화(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1)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 통합공고, 통계 수집ㆍ분석ㆍ공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원ㆍ환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수출 및 무역환경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다.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전 과정에 대한 지원근거 보완ㆍ신설(안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제화 관련 대외환경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 애로 접수 및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상담창구 운영과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2) 현행 법률 내 해외규격인증,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 지정 등에 대한 조항을 본 법안으로 이관하고자 함. 3) 수출 전략수립부터 통관ㆍ물류ㆍ유통과, 해외진출 사전준비ㆍ현지화 등 국제화 전 과정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4)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국제화 추진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근거도 명시하고자 함. 라.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1) 현행 법률 내 해외 판로지원사업, 공동상표 도입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을 본 법안으로 이관하고자 함. 2) 국가 간 협력사업,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한 추진근거를 명시하여 중소기업의 신시장 발굴 및 시장다변화를 지원하고자 함. 마.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1) 국내외 지원거점 설치ㆍ운영, 재외공관ㆍ타 부처 해외거점ㆍ민간과의 협력, 전자상거래 수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전담기관 운영 등 국제화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함. 2) 중소기업의 원활한 국제화 추진을 위해 국제화 관련 교육, 재정 및 금융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바. 보칙 및 벌칙 사항 마련(안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보고와 검사, 지원사업 참여 제한,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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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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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9발의·제출
  2. ✓2026-0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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