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156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03본회의 상정
- 2026-09-0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3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9-0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88.6%
(투표 참여 265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3.6% · 248표기권 1.5% · 4표반대 4.9% · 13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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