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40 · 제22대 · 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주과학기술원 소속 교원과 임직원이 기술을 이전받거나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에 노무·자문 제공, 지식·정보 제공, 직위 취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기술이전과 창업 활동의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 범위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광주과학기술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 포함)이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창업기업등)에 대해 아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3 제2항
허용 행위는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입니다.
지식이나 정보 제공은 제25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은 조문 본문만 있고, 과기원 소속 교원과 임직원이 창업기업등에 노무·자문을 제공하거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광주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 포함)이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어 지식이나 정보를 창업기업등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창업기업등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으나, 제25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12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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