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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137 · 제22대 · 법률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19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부 및 기반시설의 상부에 짓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ㆍ허가 절차에 따라 조성됨에 따라,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거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뿐 아니라 상부와 하부 개발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개발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와 건축물ㆍ공작물 등이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8호,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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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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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19발의·제출
  2. ✓2026-0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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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조경태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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