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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183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등 국가유산 전반에 걸쳐 업무 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재단 명칭은 ‘전통건축’ 에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수행 중인 업무 범위와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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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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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0발의·제출
  2. ✓2026-0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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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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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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