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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174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판결이 정치적 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법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질평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 의지를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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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20발의·제출
  2. 2026-01-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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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이건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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