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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1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99 경감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물가·고금리 기조와 택시 이용 수요 변화로 택시 업계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특례가 종료되면 사업자 수익성이 저하되고 운수종사자의 소득 감소와 처우 악화, 택시 운행률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99 경감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2. 현행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이며, 개정안은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로 합니다.제106조의7제1항

  3. 다른 항의 내용은 바꾸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

    개정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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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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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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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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